도의회 ‘보행권 보장 조례’, 실천 병행해야
도의회 ‘보행권 보장 조례’, 실천 병행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6.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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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돼 관심이다. 제주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지사에게 횡단보도에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및 음향신호기 설치, 대중교통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도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또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폭 12m 이상의 경우 폭 2m 이상 보도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밖에 제주도지사는 보행약자를 포함해 모든 보행자자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보행권은 어떤 곳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권리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진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보행권은 헌법상 인간의 행복추구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나아가 환경권 등과 연관이 된다. 따라서 보행권은 엄밀히 보면 헌법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유럽 각국은 1970~1970년대 보행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작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1989년 보행자 권리헌장을 제정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도로에서는 ‘차 우선 사람은 차선’인 정책이 이어져 왔다.

그러던 것이 2000년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른바 ‘친환경 교통’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나아가 사람중심의 교통문화가 부각되면서 지금은 앞 다퉈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도의회가 보행권 보장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 같은 조례 제정이 곧 보행권 확보로 직결되지는 않겠지만, 이 같은 정책적 노력들이 결국에는 보행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제주는 갈수록 도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차량을 위한 차도는 시도 때도 없이 차량들이 뒤엉켜 거대한 주차장을 만들고 있다. 이는 차도확장의 구실이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적지 않은 인도가 차도에 잠식되고 있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은 물론 현행 도로교통법 등에도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규정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현장에선 이게 묵살된다. 제주도의회는 기왕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만큼 조례 제정과 함께 현장에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볼 것을 제안한다. 실천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도 보행자에 도움이 될 수 없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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