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인권위 수용률 높이고 대통령 특별보고 부활”
文, “인권위 수용률 높이고 대통령 특별보고 부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5.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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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수사권 조정 필수전제, 인권친화적 경찰”…인권향상-검경수사권조정 두 마리 토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 부처에 국가인권위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과 향후 국가기관 또는 기관장 평가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수용지수를 도입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전 정부에서 사문화된 인권위원장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시켜 인권위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인권침해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된 경찰의 자체개혁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수사권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 국내 인권향상-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두 가지 개혁효과를 동시에 낼 것으로 보인다.

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가인권위의 위상 제고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같이 밝히며 “이전 정부의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고 말했다.

‘인권보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인권위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 설립됐으나 인권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대통령특별보고가 점점 퇴색, 박근혜 정부에서는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문 대통령은 인권위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각급기관은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 ▲인권위 권고핵심은 불수용하면서 부가적 사항만을 수용하는 무늬만 수용의 형태는 근절할 것 ▲불수용 사유를 미회신하거나 수용여부의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사례 근절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기초해 민정수석실은 몇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찰, 구금시설 두 기관의 민원인들에 대한 태도에서 인권침해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통계가 나와있다”고 경찰조직을 직접 언급했다.

이어 조 수석은 “특히 경찰의 경우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다”며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지에 대해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경의 수사권조정’을 공약한 문 대통령이 경찰개혁을 전제로 수사권조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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