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영수증 없이 관례적으로 정부기관들이 써온 일명 ‘눈먼 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청와대 개혁을 선언했다.
당초 취지인 기밀유지를 요하는 사건수사 등의 경비목적인 특수활동비와 수사와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경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일체의 경비지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청와대는 대통령의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의 식사비용, 치약·칫솔 등 사적 비품 구입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25일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127억원중 42%(53억원)를 절감하고 이를 청년일자리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에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예산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올해 대비 31%(50억원)를 축소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 총무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은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규정된 대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서류를 작성해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무비서관은 ‘가족들 식사비용 처리’에 대해서도 “외부 공식적인 식사 외에는 모든 식사도 대통령의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좌천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돈봉투 만찬’사건 이후 특수활동비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면서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성이 절실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같은 예산집행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국가기관들의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