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22일 상습적으로 술집에서 무전취식한 혐의(사기)로 조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전 3시56분쯤 서귀포시내 모 가요주점에서 시가 6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는 최근 6차례에 걸쳐 시가 28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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