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급등, ‘억울한 稅부담’ 양산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 ‘억울한 稅부담’ 양산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4.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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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국토교통부가 올 1분기 전국 지가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제주는 1.24%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됐다. 전국 평균은 0.74% 상승이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제주지역 201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이 4.4%인 점을 감한할 경우 제주는 전국평균보다 5배정도 높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행정시 별로는 제주시가 20.26%, 서귀포시가 18.5% 올라 전국 1, 2위를 차지했다. 제주지역 공동주택은 11만6656가구다. 주택가격의 상승은 단독주택으로도 이어졌다.

올해 이처럼 주택가격이 오른 것은 전입인구 증가와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제주도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상승률이 18.7% 인 점을 감안하면 개별 공시지가 또한 이 수준에서 상승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처럼 토지·주택 가격이 뛰면서 뒤따르는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당장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덩달아 뛰게 된다. 건강보험료도 자연스럽게 오르기 마련이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주택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 이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가격이 오른 때문에 조세 및 요금 부담을 져야 하는 토지 및 건물주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토지 및 건물가격이 오르면 해당 토지나 건물에서 이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의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민원이 빗발친다. 지나친 세금 부담을 감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이처럼 급등한 데는 급속한 개방과 난개발이 주원인이다.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다 보니 선량한 건물주와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유탄 맞았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예상치 못한 ‘나쁜 상황’을 맞게 됐다. 물론 이들 가운데 일부는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종전보다 많은 금융 담보여력이 생겨나 자금 확보측면에서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이 같은 혜택을 볼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토지 또는 건물의 생산성은 종전과 달라진 게 없는데 이에 따른 세금만 늘어나는 것은 조세정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올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때 이처럼 ‘억울한 세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 오르면 오른 대로 부과하는 이른바 ‘기계적 세금고지’에 앞서 납세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 대신 부동산 거래로 ‘대박’을 챙긴 사람은 끝까지 추적, 그에 합당한 세금을 거둬들여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강타한 투기의 후폭풍이 선량한 토지주와 건물주에게 까지 생채기를 남겨선 안 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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