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용지 지적공부 직권으로 정리 사실상 무산
미불용지 지적공부 직권으로 정리 사실상 무산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4.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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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했지만 재산권 침해에 막혀...재정 압박 심화 전망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속보=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미불용지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는 특례 도입이 추진(본지 4월 13일자 1면 보도)되고 있지만 주민 재산권 침해 논리에 막혀 사실상 무산됐다.

제주지역 미불용지는 최소 9만 필지에 달하는 데다 보상액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1조20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제주도정 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미불용지 보상에 따른 재정 압박이 심화됨에 따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으로 마을안길 등 사실도로에 대한 직권정리 특례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법 제49조를 개정해 사실도로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가 사유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88개에 대한 반영을 추진해 다음 달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미불용지 지적공부 직권 정리는 어렵게 됐다”며 “제도개선 과제들은 5월 이후에는 9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정부 입법절차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미불용지는 총 9만1411필지(1151만7697㎡)로, 보상액(공시지가)만 해도 1조2489억9600여 만원으로 추산된다. 도내 약 27만 가구를 고려할 때 미불용지는 3가구 당 1필지 꼴이다.

그 중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에 해당하는 미불용지는 7만9430필지(909만4423㎡)로 전체 9만1411필지 중에 87%에 달하고 보상 추정액만 해도 1조428억9300여 만원에 이르고 있다.

더군다나 땅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미불용지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행정이 사실상 전부 패소하면서 보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소송이 제기된 미불용지를 중심으로 2014년 24필지(6592㎡), 2015년 122필지(3만8559㎡), 지난해 108필지(3만6262㎡) 등을 보상을 완료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미불용지만 해도 100여 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일부 마을에서는 미불용지 소유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해 해당 도로에 경계석 등을 쌓아 통행을 차단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면서 주민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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