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산품과 식품가공품, 화장품 등 도내 생산제품에 대한 소비 확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제주산품의 소비촉진 활성화 및 내수활성화 방안과 지역생산품 직거래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실행계획을 매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대규모 소비주체인 관광호텔과 인허가 사업체 등의 구매물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물품을 대체해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담겼다.
고상호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지금까지 제주산 제품 및 농산물의 품질이 우수하지만 도민 및 도내 사업체 등을 통한 소비활성화가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제품의 소비확대를 도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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