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하수도 사용료 연체금 산정기준 개선
수도.하수도 사용료 연체금 산정기준 개선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4.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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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액서 체납일수 따른 일할 계산방식 적용...지하수 원수대금은 9월 말부터 시행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수도와 하수도, 지하수 원수대금 등의 사용료 연체금 산정기준이 개선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9일 총 4건의 조례 공포를 통해 규제 완화 10건과 폐지 9건, 강화 7건, 복합개선 2건, 신설 5건 등 모두 3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와 하수도, 지하수 원수대금 등의 사용료 연체금 산정기준이 3% 정액에서 체납일 수에 따른 일할 계산방식으로 바뀌었다. 예컨대 1만원 사용료를 연체할 경우 예전에는 곧바로 연체금 300원을 냈지만 이제는 하루 늦으면 10원, 10일 늦으면 100원을 낸다.

이 같은 사용료 연체금 산정기준은 수도와 하수도에 지난달 29일부터 적용됐고, 지하수 원수대금의 경우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농어촌 민박 시설기준도 개선돼 지난달 29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기나 현금영수증 등록기 비치 의무를 비롯해 신고필증 및 요금표 미게시, 신용카드 결제기 및 현금영수증 등록기 미비치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모두 폐지됐다.

소화기 비치에 대한 시설기준은 업소 당 1개 이상에서 층별 1개 이상으로 강화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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