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경기 및 서울·인천지역 가금산물 반입 허용
제주도, 경기 및 서울·인천지역 가금산물 반입 허용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4.14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 자정 기해 반입금지 해제 조치 예정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자로 경기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식돼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경기 및 서울·인천 지역에서 나는 가금산물의 반입금지를 15일 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인 강원과 경북, 충북을 비롯해 경기, 서울, 인천지역산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가금산물 반입이 가능해졌다.

가금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입신고서를 작성해 반입 전날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고병원성 AI 관련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충남과 전남, 전북, 경남 등이 남게 됐으며, 제주도는 향후 해당지역별 종식 여부에 따라 반입금지 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계획이다.

김경원 제주도 축산과장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제한 지속되고 있다”며 “가금산물 농가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야생조류 접촉 차단 요령을 준수하고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