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준법불감’, 단속관청도 한 몫
부설주차장 ‘준법불감’, 단속관청도 한 몫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4.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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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일정 규모의 건물을 비롯해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주는 건물내부 또는 부지 내에 일정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 건축법에 꼭 뒤따르는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은 건물 신축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건물신축 등의 행위가 이뤄질 수 없다.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부설주차장이다. 이처럼 주차수요에 대비해 만들어진 부설주차장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주기적으로 되풀이 되는 단속에서 적발되고 이어 시정명령과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지지만 그 때 뿐이다. ‘솜방망이 처분’이 낳은 결과물이다.

제주시는 지난 3월 한 달 지역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9063곳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1891건의 주차장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조사대상 부설주차장 5곳 중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주차장법 위반 행위인 불법용도변경 49건을 비롯해 고정물 설치 99건, 출입구 폐쇄 110건 등이다. 또 주차장에 물건 쌓아 놓은 행위도 1633건이 적발됐다. 이와 과련, 제주시는 1633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258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불법용도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999곳에 대한 점검을 통해 166곳을 적발했다. 당시 적발에서는 무단 용도변경이 68건에 이르렀다. 현재 제주시지역에는 2만1127곳의 부설주차장이 있다. 이는 제주시 전체 주차장의 80% 정도 차지하는 비중으로, 사실상 부설주차장이 제주시 주차공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가뜩이나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도심 주차난이 더 악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 현장의 상황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사실 부설주차장을 조성한 건축주 등의 입장에선 부설주차장 용도를 자신의 필요한 목적에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 단속에 걸리더라도 행정청의 행정명령을 이행하면 그 뿐이다. 이 같은 일부 건축주들의 ‘준법 불감증’이 도미노처럼 번지면서 결국 부설주차장 불법행위를 양산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단속관청의 ‘온정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왜곡시키는 행위는 단순 건축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 파급 효과가 시민전체의 고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속기관인 제주시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는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대응해야 한다. 불법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 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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