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개인별 청렴도 수준을 평가한다고 11일 밝혔다.
평가는 지난해 5월부터 이달 말까지 근무한 내용을 대상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 ▲청렴 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등 내부 설문평가 ▲부패행위 징계와 행동강령 위반 계량평가 ▲자기 진단 체크리스트 등의 항목별로 이뤄진다.
설문은 3개월 이상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상위 평가단과 동료 평가단, 하위 평가단에 의해 실시된다. 평가 결과는 상반기 안에 본인과 도지사에게 전달되며 개인별 직무성과에 반영된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고위 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청탁에 의한 업무처리 항목을 평가에 추가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정착과 실효성 있는 반부패 정책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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