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주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제주공항 주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3.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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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7일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수립’ 용역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거래허가구역·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예정…개발방식 쟁점 전망
27일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에서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본지 3월 20일자 2면 보도)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개발에 따른 투지 과열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예정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제주도의 방침은 사업 예정지 주변에 투기 수요가 몰려 급격한 지가 상승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5월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제주도는 27일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에서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사전 주민설명회는 오는 5월 용역 착수에 앞서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행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이날 용역 대상지인 제주공항 주변 150㎡에 대해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5월에는 용역 착수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제주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제 조치여서 반발이 우려된다. 여기에 앞으로 사업 예정지 주변 땅값이 크게 오를 수 여지가 있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앞으로 사업의 주요 쟁점이자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 개발사업 방식(수용·환지)의 경우 주요 과업으로 포함된 만큼 구체적인 추진 계획 및 로드맵 등은 용역이 끝나는 내년 5월쯤 나올 것으로 제주도는 내다봤다.

이날 용역 주요 과업내용과 추진상황, 향후계획 설명에 이어 마련된 주민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사업방식과 토지보상 문제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고원호 용담2·3동 항공소음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주공항 주변발전 개발은 제2공항 에어시티 조성과도 연관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진다”며 “보상 문제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행정에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모든 주민들이 선호하고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과장은 “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되고 있어 부동산 투기 방지와 원활한 개발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주민협의체가 꾸려질 예정인 만큼 협의체와 협의하면서 모든 주민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예정지는 아직 계획에 불과하다”면서 “용역 진행과정에서 계획면적보다 더 커지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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