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액 증가에 체납액도 불어나
개발부담금 부과액 증가에 체납액도 불어나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3.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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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시점 부과로 사업자 경제여건 변화 탓...道 "산출방식 등 개선방안 정부에 지속 건의"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개발‧건축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급증하면서 체납액도 그만큼 불어나고 있다.

개발부담금(개발이익 환수제)은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20~25%를 환수해 토지 투기를 막고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1990년부터 시행됐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연도별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2012년 52건‧5억5500만원과 2014년 139건‧19억5400만원, 지난해 186건‧39억3600만원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51건‧7억7600만원의 개발부과금이 부과됐다.

문제는 체납도 증가하는 점이다.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012년 7건‧4300만원과 2013년 11건‧1억7600만원, 2014년 27건‧7억2900만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은 5건‧1억800만원이지만 앞으로 늘어날 예정으로, 지난해 이후 올해까지 부과된 개발부담금 중 111건‧16억2900만원은 아직 6개월 납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 이후 지금까지 부과된 개발부담금 총 903건‧154억5400만원 가운데 체납액은 10.2%인 15억7500만원(79건)에 달하고 있어 징수 대책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은 착공이 아닌 준공시점에 부과되다보니 사업자의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발부담금 산출방식과 부과시점‧대상 등을 놓고 제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택지‧산업‧관광‧도시개발‧교통물류‧체육시설 설치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7월 14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또 올해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도 도시지역 900㎡ 이상에서 1500㎡ 이상으로, 도시지역 외 지역은 1650㎡ 이상에서 2500㎡ 이상으로 완화‧적용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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