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안전 확보가 우선
자신의 안전 확보가 우선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3.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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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서귀포소방서 119구조대

[제주일보] 소방공무원은 과거 화재 진압과 소방점검 등 소방 고유의 업무만 했지만 지금은 그 역할이 점차 확대돼 주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생활 속 사건사고와 불편한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 개정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단순 문 개방 및 동물의 단순 처리 등은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접수된 신고를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역할 확대는 업무량의 증가와 다양한 재난환경 변화로 이어져 각종 안전사고와 순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역할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도 늘고 있는 것이다.

안전사고 범위 확대로 인해 소방공무원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개인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스스로 다양한 재난환경을 미리 알고 예측해야 한다. 최근에는 불산과 같은 유해 화학물질 유출 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상상하지 못한 재난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어떤 위험이 기다리는 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실만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재난 현장에서는 기본을 지키야 한다. 기본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안전에 대한 상식을 뜻한다. 기본이 지켜질 때 우리의 안전도 지켜진다.

안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다. 소방인력·안전장비 확충은 기본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인력과 장비 확충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현재 주어진 자원으로 어떻게 시민과 소방대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단순한 부주의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것이 현실이다. 소방대원의 현장안전수칙 1번은 자신의 안전 확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재난현장에서의 안전은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자.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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