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6대 비위와 품위유지 위반 등을 저지른 비위공직자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6대 비위는 음주운전과 성범죄, 공금횡령 유용, 도박, 금품향응수수, 예산 목적 외 사용,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제주도는 이 같은 위반자에 따른 징계처분자에 감점 평정을 하는 한편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는 1.5배를 추가로 감점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는 6대 비위 징계처분자에 대해 1년간 성과상여금 지급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징계처분자는 2년, 훈계처분자는 1년간 지급하지 않는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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