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3월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3월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 제주일보
  • 승인 2017.03.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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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충효. 제주시 구좌읍장

매년 자동차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관내 자동차 등록 대수도 2015년말 7553대에서 2016년말 8305대로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했다. 자동차는 부동산 다음으로 비용 부담이 큰 편으로 차량 유지비나 세금 등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 자산 중 하나이다.

매년 1월이 되면 자동차세 연납 기사가 신문 지상을 가득 채우곤 한다. 6월,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10% 경감해 주는 제도라 호응이 높기도 하다. 구좌읍에서도 올해 1월말 기준으로 관내 자동차세 소유자의 14.2%가 연납을 신청, 2억6000여 만원의 세금을 경감받았다. 지난해에 비해 연납신청 34%, 경감액 58% 상승했다.

2월이 되면 연납 납부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전화도 잦다. 연납 제도는 1월뿐만 아니라 3월에도 가능한데, 3월에 납부하면 7.5%(6월 5%, 9월 2.5%)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소유기간 만큼 본인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연납하더라도 폐차·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연납제도는 한 번만 신청하면 매년 1월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납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6월, 12월에 정기분이 나가게 된다. 연납 제도와 함께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를 이용하면 납부기한을 놓쳐서 가산금을 내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또는 제주시청 재산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로도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세 및 재산세 조기납부자, 자동이체납부자 및 자동차세 연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온누리상품권도 제공하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연납을 신청해 7.5%의 감세 혜택과 함께 상품권도 기대해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제주일보 기자  hy0622@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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