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3.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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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13일 제349회 임시회 속개…지하수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조건부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가 13일 제349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지하수관리 조례 전무개정안’등을 심의하고 있다.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애월·한림·한경·대정 지역에서의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바른정당·제주시 연동을)는 13일 제349회 임시회를 속개,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등을 심사, 수정 가결했다.

이번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안은 지하수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하수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사설 지하수 신규개발을 제한하고 취수허가량 및 수질 등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환도위는 심의를 통해 지하수 취수허가량의 20%를 초과해 사용할 수 있게 한 제16조 4항을 삭제했다.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은 지하수 자원 보전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마련된 것인데 취수허가량을 초과해서 사용 가능하게 한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사설 지하수 허가 제한 구역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사설 지하수 개발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며 “지하수 요금을 현실화하고 상수도망을 통한 물 공급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사설 지하수 개발 전면 제한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 예정이었던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은 다음 회기로 보류됐다.

한편 환도위는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도 수정 가결, 수도 사용료 인상률은 4.3%에서 2.0%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률은 27%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또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은 조건부 가결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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