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여러분, 알바할 때 이것만은 알고 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알바할 때 이것만은 알고 하세요"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2.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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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방노동위, 다음 달 24일까지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 프로그램’ 신청 접수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6일 도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 근로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대비해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고등학교 및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되며, 취업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등 근로기준법 주요사항, 권리구제 등에 대해 이뤄진다.

제주도노동위원회는 공인노무사와 조사관, 공익위원, 근로감독관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피해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교육생에게 청소년 수첩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를 무료배포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제주도교육청,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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