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道 정책방향 '정반대'...연쇄충돌에 특별도 '흔들'
정부-道 정책방향 '정반대'...연쇄충돌에 특별도 '흔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2.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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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공유화 이어 농업법인 '목적 외 사업' 방침 상반...획일적 방침에 지역현안 해결 동력 약화 우려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농지관리 강화나 풍력개발 민원 해결 등을 위한 방침이나 제도를 놓고 제주도정과 정부가 잇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충돌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두고 획일적 방침을 고수하면서 자칫 지역성이 반영된 현안 해결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가 퇴색할 우려를 낳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이른바 ‘무늬만 농업법인’에 대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강력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광풍을 반영하듯 당시 실태조사 결과 농업법인 2658곳 중 정상 운영되는 곳은 1225곳(46%)에 불과했고, 목적 외 사업을 하던 31곳은 일반 법인으로 전환했다.

문제는 농업 관련 사업을 하면서 목적 외 사업까지 병행하는 것으로 확인된 농업법인 5곳으로, 제주도는 ‘농업법인은 농업 관련 사업만 할 수 있고,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법원에 이들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대한 후속조치 매뉴얼을 통해 수입업(농산물수입업)과 음식점업은 물론 부동산 관련 사업(부동산‧토지‧농축산부동산‧농지 임대업, 부지‧냉장창고‧농업용창고 임대사업)과 관광사업(가족호텔 분양 및 관리 운영업‧농어촌 숙박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사업) 등은 목적 외 사업에서 예외로 분류했다.

단, 예외사항에 포함돼도 법인 매출액의 50% 이상 차지하는 등 법인 경영에서 주된 사업일 경우 목적 외 사업으로 판단한다는 전제가 달렸고, 음식점업의 경우 농업법인이 주된 식재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농가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받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법률상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와 배치될 수 있는 데다 제주의 경우 농지가 부동산 투기 대상에 노출된 상태에서 정부의 느슨한 규제가 투기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불황과는 달리 제주는 활황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제주도정이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 지침으로 도내 각종 현안 해결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풍력개발 이익공유화제도’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풍력 신재생에너지를 놓고 정부와 제주도정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제도는 독점적 풍력자원 이용에 따른 초과이익을 사업자와 도민이 공유하는 취지지만 산업부는 사업자에게 주민보상 외 이중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로 보고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민 합의를 거쳐 풍력발전기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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