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력 공유화’ 정부개입 온당치 않다
‘제주 풍력 공유화’ 정부개입 온당치 않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2.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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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풍력발전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풍력개발 이익공유화 제도’에 대해 정부가 관련조례 조항 삭제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이 제도에 대해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제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것인데, 산업부가 제주도 입장과 다른 해석을 내렸다.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권한은 대통령령과 지식경제부령에 의하지만, 제주특별법은 이들 권한을 제주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했다. 풍력개발 이익 공유화제도는 제주특별법 ‘풍력발전의 공공적 관리’ 특례에 근거해 2012년 제정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풍력자원의 독점적 이용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사업자와 제주도민이 공유하는 것이다. 이 조례는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제출을 의무화했다. 산업부는 풍력발전 수익 가운데 일부를 ‘공유화’하는 내용과 관련, 행정처분(허가)과 부담(이익 공유)간에는 실제적 관련성이 없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반대 입장이다. 산업부는 또 풍력개발사업자에게 주민 보상 외의 이중부담을 주는 것은 에너지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 관련 조항 삭제를 제주도에 요구했다.

화석연료 및 원자력 사용을 억제하고 대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세계적 추세가 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제주는 우리나라 어느 곳 보다 바람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이 때문에 풍력발전 사업자들은 같은 비용을 투자할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제주를 선호한다. 문제는 풍력발전시설 설치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풍력발전 시설은 특성상 거대한 외부시설을 동반하게 마련이다. 거대한 풍력발전 시설은 원형 그대로의 제주경관과 부조화를 낼 수밖에 없다. 이는 실제 풍력발전이 가동 중인 지역을 가보면 쉽게 확인된다. 이 때문에 기존 마을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반가울 게 전혀 없는 게 바로 풍력발전시설이다. 풍력발전이 들어서는 지역 이근 주민들은 하나 같이 자신들의 소유한 땅값 하락 등을 우려하며 풍력발전 설치를 반대한다.

이익의 공유화라는 제도의 출발은 여기서 나왔다. 이익 공유를 통해 주민과 사업자간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과 발전사업의 공존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나아가 제주의 바람은 지하수와 함께 특정 사기업의 이익추구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도민들의 공감도 한몫했다. 산자부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산자부는 ‘제주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산자부 입장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과 동떨어진 ‘법대로’를 밀어 붙이는 것은 결코 좋은 정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의미를 살려 ‘제주만의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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