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산봉관광단지·이호유원지 등 4곳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묘산봉관광단지·이호유원지 등 4곳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2.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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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6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열어 4개 지구 해제안 가결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부결돼 지구 유지…김준수 토스카나호텔 지정해제 고시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투자계획 이행 미흡으로 오랜 기간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묘산봉관광단지 , 이호유원지 등 4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정이 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열어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묘산봉관광단지, 비치힐스리조트, 롯데리조트, 이호유원지 등 5곳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계획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려 처리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2015년 4월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 뒤 투자진흥지구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를 벌여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 지구에 대해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들 5개 지구인 경우 2회에 걸친 회복명령에도 불구, 여전히 지정기준에 미달돼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날 5개 지구 가운데 성산포해양관광단지를 제외한 묘산봉관광단지, 비치힐스리조트, 롯데리조트, 이호유원지 등 4개 지구에 대한 지정해제 계획안이 무더기로 가결됐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는 부결됨에 따라 그대로 지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신화역사공원 지정 변경 계획안은 심의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많아 부결됐다. 또 색달동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대한 지정 계획안은 통과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 해제 고시할 계획”이라며 “성산포해양관광단지는 지구는 유지하게 되지만 앞으로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3년여 간 각종 세제혜택을 받은 뒤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제주토스카나호텔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가 지난 13일자로 고시됐다. 이는 투자자인 김준수의 자진철회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제주도는 조만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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