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 총량관리 법제화 가시권...갈등 관리 주문
환경자원 총량관리 법제화 가시권...갈등 관리 주문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2.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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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JDC 시행계획 추진 '도지사 협의' 조건 제시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환경자원 총량관리제 법제화 등을 담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12~2021년) 수정계획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는 14일 제348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고 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을 심의해 부대조건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이날 의원들은 질의과정에서 ‘제주특별법 제170조에 따른 JDC 사업 중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JDC 시행계획으로 위임한다’는 조항과 관련, 임의적인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한 후 ‘제주도지사와 협의해’ 추진하도록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의원들은 환경자원총량 관리시스템과 해안변 그린벨트, 계획허가제 등과 관련한 재산권 제약 등에 따른 갈등 최소화, 기준 재정비 필요성 등을 지적한 후 부대조건에 포함시켰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의원들은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비롯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환경자원총량 관리시스템 제도화와 관련해 6단계 제도개선 후 기존 환경자원총량제의 설정기준인 2020년 상주인구 80만명을 현실성과 장래성에 맞게 재정비하고, 환경자원총량을 10년 주기로 산정하기 위해선 최소한 2년 정도의 현황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2019년 환경자원총량 관리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에 대해 기존 해안변 용도지역, 수변경관지구, 관리보전지역에 따른 각종 중복규제에 대한 관리 방안이 종합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안은 1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대조건에 따른 보완을 거쳐 이달 중 고시될 예정이다.

한편 손봉수 JDC 기획조정실장이 이날 심의에 참석해 JDC 이사에 대한 제주도지사 추천 권한 부여 등에 대한 의원들의 주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DC 고위 간부의 도의회 참석은 처음으로, JDC는 그동안 직접적인 연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도의회 출석 요구를 거절해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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