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파수꾼을 보호하자
안전파수꾼을 보호하자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2.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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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동부소방서 성산119센터

[제주일보] 파수꾼이란 어떤 일을 한눈팔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무원을 꼽으라면 아마도 주저없이 소방공무원을 말할 것이다.

필자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소방기본법 제1조인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글귀를 항상 맘 속에 새기고 생활하고 있다.

각종 화재, 구조. 구급 등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종종 현장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꽉 막힌 도로 때문에 골든타임 확보에 실패해서 피해가 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면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각종 사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응급긴급자동차인 소방차의 경우 사이렌 취명 및 경광등을 켠 상태로 현장으로 출동하기 때문에 원거리에서도 소방차량을 발견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보운전을 실천하고 있지만 일부 얌체운전자들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내 집이 아니라서,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서 등의 이유로 긴급자동차의 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할 경우는 소방활동방해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각종 현장에서 자신이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안전파수꾼인 소방공무원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최소한 현장 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긴급자동차를 만나면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피양해 주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 자세일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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