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짜리 ‘부영호텔 환경보전용역’
60일짜리 ‘부영호텔 환경보전용역’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2.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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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지난연말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경관사유화 논란까지 겹치면서 제주사회에 큰 파문을 낳았던 중문 관관단지 내 주상절리 부영호텔 건설사업이 제주도의 반려 1년도 안 돼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일대 환경보전을 위한 용역이 60일 만에 마무리 될 예정이어서, 과연 제대로 된 주상절리대 보전대책이 마련될지 의혹의 시선이 일고 있다. 통상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는 주민설명회를 포함해 1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 된다.

부영호텔 예정지인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일대는 당초 부영호텔 건립계획 수립 때와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지난해 제주도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됐듯 부영호텔 건립사업은 2001년 승인 됐다. 부영호텔 승인이후 2005년 주상절리대 일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이어 2009년에는 이 일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나아가 유네스코는 2010년 이 일대를 세계 지질공원지역으로 인증했다.

이처럼 이곳을 둘러싼 상황이 급변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후 5년 이내에 호텔건축물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환경영향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일반 시민이 문화재 인접구역에 땅을 갖고 있을 때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엄격한 문화재 영향심의를 받게 된다. 그런 엄격한 잣대가 힘없는 시민들에게는 적용되고 거대 재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단순 논리를 떠나 재벌에 대한 특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관광공사는 불과 6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 부영호텔 예정지 일대에 대한 환경보전방안 용역을 실시한다. 이는 부영의 주상절리대 호텔건립을 정당화하기 위한 ‘길트기 용역’으로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더욱 최근 부영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를 고문으로 영입했다. 우 전지사의 영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결국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하면 부영은 한국관광공사의 ‘60일짜리 용역’이 끝나면 이 결과를 근거로 지난연말 반려된 건축허가를 어떤 형태로든 다시 들이밀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제주일보가 창간 71주년을 맞아 주상절리 부영호텔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결과에서 제주도민의 58.8%가 호텔건립을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9.9%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호텔이 들어서는 대포마을을 비롯해 하원마을, 중문마을, 회수마을 등 서귀포시 중문동 4개 마을을 주민들은 ‘부영호텔반대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다. 환경단체 또한 호텔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60일짜리 용역’을 근거로 호텔건립을 밀이붙이겠다면 이는 제주도와 나아가 제주도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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