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풍력 시행승인 취소 행정처분 적법"
"어음풍력 시행승인 취소 행정처분 적법"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2.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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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0일 중앙행정심판위서 사업자 측 생정심판 청구 '기각' 밝혀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어음풍력발전지구 개발 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한 행정 처분은 적법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허가 취소 처분된 어음풍력발전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사업자의 담당직원과 사업부지 소유 공동목장조합장이 결탁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과 사업 승인 취소에 따른 조합원 및 주민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에서 기각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는 2013년 10월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인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 명단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과 사업자와 공동목장조합장 간 배임행위가 확인된 내용으로, 검찰에서 기소돼 전원 유죄판결을 받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사업자 측에서 재결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허가취소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앞으로 사업 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지구 지정은 유효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어음2리공동목장조합, 마을회, 전문가 등과 협의해 별도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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