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 청와대압수수색 답변 거부
황교안 대행 청와대압수수색 답변 거부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2.06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검, 임의제출방식 검토중…더민주, 특검활동 70일→120일로 연장 법안 발의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박영수특검팀이 지난주 불발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향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측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답변요청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을 검토하는 한편 특검연장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6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압수수색 대신에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것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수사자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경내, 경외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기한이 오는 28일까지이나 특검의 활동기한 또한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이달말까지인 점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또 황 대행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역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사람”이라며 “특검의 입장과 경호실장, 비서실장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황 대행이) 충분히 판단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판단했다”고 협조공문을 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황 권한대행측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의 협조요청에 대해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관련해 관심이 많은데 우리 입장은 금요일(3일)과 똑같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특검의 협조요청을 거부했다.

이와함께 이 특검보는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특검법 상 수사 대상 14가지의 수사상황이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수사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특검기간을 연장하려면 기한 3일전인 25일까지 연장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이 특검보는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이날 특검활동기간을 현행 7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