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내실’확보가 우선이다
특별자치도 ‘내실’확보가 우선이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1.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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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헌법에 명문화 하는 이른바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지위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 관심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논리개발과 개헌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기 위한 작업은 꾸준히 진행돼 왔다.

그러나 헌법 개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 명문화 작업 또한 지지부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 시키는 것은 제주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고 또 절실한 과제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제도를 대한민국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지방분권 또는 지방자치의 시험대’인 셈이다. 그런데 제주입장에서 이 제도를 시행해 보니까 이리저리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당장 재정자립도가 30%선에 머무는 ‘돈 없는 지방정부’로서는 솔직히 말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 별로 없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지방정부의 운영이 중앙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와 직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넘겨받은 이른바 ‘제도개선’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중앙부처의 반대에 막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때 제주에 대한 ‘특례’는 곧 전국의 다른 지방정부와 형평성 문제로 비춰지고, 이 때문에 제대로 된 특례를 넘겨주지 않는 것이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말 그대로 중앙정부 권한 가운데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넘겨받아 ‘특별자치’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외교·국방 업무야 둘째 치고 최소한 조세에 대한 권한조차 정부는 제주에 넘기기를 꺼려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의 어느 한 조항에 포함된다고 한들 크게 나아질 것은 없어 보인다. 물론 지금보다 그 상징성은 높아질 수 있고, 또 한시적으로 실질적 권한이 많아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선 그 방법을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로 인해 빚어지는 내부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조차 제대로 풀지 못한다면서 외부에서 문제를 만들어 해결책을 찾으려한다는 이는 또 다른 ‘물 타기’가 될 수밖에 없다. 기초 자치 폐지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자치권 약화 등 ‘집안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 나가는 게 순서다. 그런 다음 도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단결된 힘으로 헌법상 지위확보를를 모색해 나가는 게 순서다. 등잔 밑 어두운 곳부터 밝혀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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