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학비' 반납 차일피일 미루는 제주도의원들
'편법 학비' 반납 차일피일 미루는 제주도의원들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1.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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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환수조치 대상 도의원 9명 가운데 3명만 반납 완료
위례시민연대 "반납거부자에 징계 요구 및 실명 공개 검토"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일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편법으로 지원받은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반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사이에 제주도로부터 지원받은 대학원 학비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전액 반납할 것을 통보받았다.

23일 제주도와 위례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교육훈련비 환수조치 대상인 도의원 9명과 제주도 공무원 10명 가운데 현재까지 반납 완료자는 도의원 3명과 공무원 6명이다.

이번 교육비 반납은 제주도가 2013년부터 3년 간 24회에 걸쳐 도의원에게 대학원 학비 명목으로 2500여 만원을 지급한데 대해 권익위가 편법이라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도의원도 지원대상이라는 입장이었으나 권익위는 도의원을 교육훈련 비대상자로 판단하고 지원받은 학비를 전액 반납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달 말까지 1차 납부기한을 두고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대상자 가운데 도의원 3명만 학비 1200여 만원을 반납했다.

제주도는 이번주 학비 반납을 미루고 있는 도의원 6명을 대상으로 2차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위례시민연대는 “지방공무원법 교육훈련비 환수 규정이 별도로 있는 만큼 부당하게 지급된 교육비는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며 “반납 거부자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및 실명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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