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꽃집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하라"
"화훼.꽃집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하라"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1.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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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주간정책회의서 지시...설 연휴 분야별 안전관리 만전, 대응매뉴얼 점검 등 당부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3일 설 연휴를 앞두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산업 유통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수축산물, 특히 화훼와 꽃집 등 1차 산업과 이와 연결된 유통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며 “제주사랑상품권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혜택이 구석구석 돌아가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원 지사는 이어 “도민과 귀성객, 관광객들이 설 연휴에 제주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교통‧쓰레기‧상하수도 문제 등 생활불편사항 처리부터 조류인플루엔자와 건설공사장 등의 안전, 비상진료‧화제‧구조구급 등 분야별 관리까지 만전을 기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야별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원 지사는 최근 발생한 신화역사공원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정확한 사고원인을 진단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응시스템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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