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편법투기 '통로' 안 된다
농지전용, 편법투기 '통로' 안 된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1.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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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전역에 불고 있는 이른바 땅 투기 열풍이 한 풀 꺾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농지를 중심으로 ‘편법거래’가 여전하다. 외지인을 중심으로 농지전용을 통한 농지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도내 농지거래 실태를 분석한 결과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건수는 모두 2만203필지 2763ha에 이르렀다.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다. 지난해 이 같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건수는 전년도인 2015년 2만4070필지, 3427ha에 비해 필지수로는 16%, 면적은 19% 줄어든 것이다.

또 지난해 외지인이 제주지역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발급받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건수는 3950필지, 면적은 344ha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2015년 6532필지, 596ha에 비해 필지수로는 39%, 면적은 42%가 각각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외지인들의 제주지역 농지 취득이 줄어드는 것은 신규 농지취득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된 때문이다.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지를 당초 취득 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행정청으로부터 처분명령을 받게 된다. 이에 불복할 땐 이행 강제금도 매해 내야 한다. 농지거래 및 사후 관리에 따르는 이 같은 제한은 비 농민의 투기적 농지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농지는 다른 토지와는 달리 실제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 규정과 규칙에 예외가 있듯 농지 취득에도 예외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른바 ‘농지전용’에 의한 농지취득이다.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다. 최근 빈번하게 이뤄지는 농지전용 사례는 이른바 전원주택건립이다. 외지인들의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한 농지거래는 2014년 276필지(34ha)에서 2015년 663필지(49ha), 지난해 1314필지(116ha) 등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농지의 본래 목적인 영농활동 보다, 일부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건물신축을 위한 농지취득이 늘고 있다.

물론 농지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는 농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이뤄져 한다.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사와 창고 등으로 대상 건물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농지를 오랜 기간 경작해 온 주민이 아닌 제주로 이주해 온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주택을 건립하겠다며 농지전용을 하는 것은 문제다. 이런 저런 이유로 농지전용이 늘어날 경우 농지가격을 필요이상으로 부풀리게 하고 결국 선량한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농지전용을 철저하게 관리, 투기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사를 위한 땅이지 집짓기 위한 땅이 아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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