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농지 취득 목적 '농사' 급감 '건축' 급증
외지인 농지 취득 목적 '농사' 급감 '건축' 급증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1.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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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기능 관리강화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감소세...'비정상적 농지 이용' 줄어들 전망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에서 외지인들이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 경영’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건축과 개발 등을 위한 ‘농지 전용’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취득의 목적별 유형은 농업 경영과 농지 전용, 주말체험 영농 등으로, 그 중 농지 전용은 원래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과 건축 허가 등이 필요해 땅값 상승이 동반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는 총 2만203필지‧2763㏊로 2015년 2만4070필지‧3427㏊에 비해 필지 수는 16%, 면적은 19% 감소했다.

그 중 외지인(외국인 포함)들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는 지난해 3950필지‧344㏊로 전년 6532필지‧596㏊보다 필지는 39%, 면적은 42% 각각 줄어들었다.

이는 제주도가 2015년부터 농지기능관리강화 방침을 시행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단계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거래 위축 효과로 분석된다.

특히 외지인들이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심사가 강화된 결과 과거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매입해 놓고 건축에 나서는 등 비정상적 이용사례가 감소할 전망이다.

실제로 외지인들의 ‘농업 경영’ 목적 거래 건수는 2014년 6712필지(1035㏊)와 2015년 2847필지(440㏊), 지난해 841필지(158㏊) 등으로 각각 136%와 239% 급감했다.

반면 외지인들의 ‘농지 전용’ 목적 거래는 2014년 276필지(34㏊), 2015년 663필지(49㏊)에 이어 지난해 1314필지(116㏊)로 140%와 98% 폭증하는 등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농지관리 강화방침으로 ‘농업 경영’ 목적 농지 매입이 어려워진 외지인 중 이주민 등을 중심으로 건축 등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사들인 후 자경기간을 안 지키고 건축행위에 나설 경우 처벌 대상이지만 처음부터 농지 전용으로 취득해 집 짓는 것은 합법”이라며 “농지 전용 거래도 우량 농지와 농지 집단화구역 등 보전해야 할 곳은 심사에서 반려된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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