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제주도 소속 전 공무원 대상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설 명절 전후로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향응·수수 등의 행위와 부당한 자리 및 과도한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또 허위 초과근무 등록행위와 관용차량 등 공용물 사적 이용, 예산 목적 외 사용, 공무원 선거 개입 등의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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