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지역 지난해 농지취득 크게 감소
서귀포시지역 지난해 농지취득 크게 감소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7.0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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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심사요건 강화 등으로

[제주일보=한국현 기자] 서귀포시는 농지취득 발급 심사 강화 등을 통한 농지처분 의무부과로 지난해 지역 내 농지취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는 8362필지ㆍ1226ha로 2015년(1만1354필지ㆍ1598ha)에 비해 면적 대비 23% 감소했다.

취득 목적별로 보면 면적 대비 농업경영 27%, 주말체험영농은 43%가 각각 감소한 반면 농지전용목적 취득은 85% 증가했다.

읍면동별 발급현황을 보면 면적 대비 대정읍 227ha(23%), 안덕면 146ha(23%), 표선면 162ha(30%), 동지역은 282ha(18%) 감소했다. 특히 성산읍은 2015년 274ha에서 2016년 142ha(48%)로 감소 폭이 제일 컸다.

도내외 거주자별로 보면 면적 대비 도내 1062ha(17%), 도외 164ha(4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외거주자 농지취득은 주말체험영농, 증여(직계가족이 제주거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농지취득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라 2098필지ㆍ234.3ha에 대해 처분의무를 부과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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