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난제 수두룩...중장기 추진 '불투명'
환경보전기여금 난제 수두룩...중장기 추진 '불투명'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1.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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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성으로 워킹그룹 최종권고안 '세계자연유산 입장료 인상' 수준 머물러...법 제도 개선 등 과제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가칭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입도세 성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탓에 위헌성이 강해 당장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중장기적으로도 중앙정부 설득이나 법 제도 개선 등 난제가 쌓여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18일 제2청사 자유실에서 워킹그룹 전체위원 회의를 열고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방안에 대해 최종 논의한 결과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특정지역 입장료(관람료) 도입 및 현실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제주 전역에 대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해 행정에서 적극 추진할 것’이란 권고안이 제시됐다.

‘환경 보전 및 탐방객 서비스 편의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입장료(관람료)의 적정 수준 인상을 권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단, 구체적인 입장료(관람료) 인상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종 권고안은 위헌성이란 변수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특정 관광지 입장료를 인상하는 수준에 머물면서 워킹그룹 논의 의미가 크게 퇴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위헌 소지에 대한 법률 자문 등 사전 검토 작업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워킹그룹이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의 입장료 징수 및 현실화 방안으로 1만~2만원 수준을 권고했던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특정지역 입장료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이중 부과 논란이나 과도한 인상에 따른 저항 등에 대한 재점검도 과제로 남았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권고안을 존중해 2월까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환경보전기여금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며 “법 제도 개선은 물론 제주국립공원 지정과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등과 연계해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워킹그룹은 ▲관광객 의견 수렴과 타당성 조사 실시와 ▲입장료(관람료) 및 환경보전기여금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고 설득논리 개발 ▲무료 관광지 입장료 징수 및 현실화 ▲입장료(관람료) 수입 관련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 등도 검토하고 보완할 것을 행정에 주문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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