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세척농산물은 품질규격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조례 개정안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세척농산물의 경우 법령에 의한 품질 검사를 이미 받은 것으로 보고 생산·출하조정 예외규정인 제9조 2항을 신설했다.
신설 조항은 “세척농산물의 출하조정은 품질규격에 따른다. 다만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중 세척농산물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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