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취업후 학자금대출 완전무이자' 법안 발의
위성곤 의원, '취업후 학자금대출 완전무이자' 법안 발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1.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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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출이자 높고 상환원리금 복리방식…장기미상환 지난해 1만명 넘어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17일 대학생들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를 완전무이자로 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되 원리금은 취업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후 학자금상환대출 장기 미상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01명 △2014년 1만2563명 △2015년 9290명이며 지난해에는 11월까지 1만 89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는 대출이자율이 2.5%로 여전히 높고 상환원리금계산은 복리방식이어서 그동안 축적돼 있던 이자와 원금을 취업후 상환할 때에는 학생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었다.

위 의원은 “대학진학률이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는 상당한 부담”이라며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이자를 완전면제해 경제적 여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 취지”라고 설명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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