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新보, ‘제주일보’사용 근거 없다
제주新보, ‘제주일보’사용 근거 없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1.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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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민사합의부, “사해행위 취소 당사자에만 효력”
본사-㈜제주일보사 양도·양수계약 실체인정 “절차 흠결”

제주新보(대표이사 발행인 오영수)는 ‘제주일보’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재확인 됐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원고인 ‘제주일보(발행인 김대형 ㈜제주일보방송 대표이사·이하 본사)’가 피고 ‘제주新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본사는 제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가 2016년 11월 30일과 2016년 2월 16일 ‘제주新보’를 상대로 제기한 본사의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는 판결문에서 본사와 과거 ㈜제주일보사 사이에 2015년 8월 17일 체결한 신문발행에 관한 일부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은 이사회를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제주일보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본사와 ㈜제주일보사간 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돼 취소돼야 한다는 ‘제주新보’ 주장에는 “제 3자인 피고(‘제주新보’)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문 어디에서도 ‘제주新보’에 대해 ‘제주일보’ 상표권을 사용해도 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없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본사와 ㈜제주일보사간 양도·양수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되기 위한 ‘조건’을 간접적으로 적시했다.

㈜제주일보사는 2012년 12월 경영위기에 내몰리자 당시 ㈜제주일보사 비상대책위원회에 신문발행에 따른 권한들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제주일보사 비대위와 ㈜제주일보사간 양도계약과 본사와 ㈜제주일보사간 양도·양수 계약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 이라고 밝혔다.

본사는 16일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2012년 12월 ㈜제주일보사 비상대책위원회와 ㈜제주일보사간 양도계약은 2013년 2월 5일 이사회 추인을 받았다 (따라서 당시 계약은 유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사가 ‘제주新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과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을 심리했던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2016년 3월 18일, 2016년 5월 26일 “해당 양도·양수계약은 이사회 결의로써 해야 할 ‘중요한 자산 처분 및 양도’ 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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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017-01-17 10:18:32
제주신문이나 제주일보는 지명 더하기 일보, 신문 고유명사 조합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주신보가 제주일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릴 수 있나. 이 사람아. 제주신문=제주일보. 다른 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