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 막아라" 총력 대응...방역대 이동제한은 해제 절차
"AI 확산 막아라" 총력 대응...방역대 이동제한은 해제 절차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1.12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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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전파 차단 방역, 일부 올레길.수렵장 폐쇄...13일부터 닭 이동제한 해제 위한 검사 돌입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가금류 농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이 진행되고, 사람을 통한 매개 예방을 위해 제주올레 일부 코스 폐쇄(우회), 수렵장 운영 전면 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등 AI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 대응이 전개되고 있다.

다만, 이번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반경 10㎞ 이내 방역대의 가금류 중 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AI 바이러스의 닭‧오리 농장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위기 대응 최고 단계의 방역‧예찰활동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날부터 도내 수렵장 운영이 전면 폐쇄됐다.

사람에 의한 AI 전파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를 경유하는 올레코스 진입도 제한되고 있다. 하도 철새도래지를 지나는 21코스는 폐쇄됐고,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 철새도래지와 제주시 한경면 용수저수지, 애월읍 수산저수지를 끼고 있는 2코스, 13코스, 16코스는 우회통행 조치됐다.

제주도는 가금 농장에 대한 임상예찰‧방역지도를 강화하고, 철새도래지 예찰을 기존 3~4회에서 일일예찰로 확대해 야생조류 폐사체를 수거, 국립환경과학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역대 내 닭을 대상으로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절차가 13일부터 진행된다. 이동제한은 규정 상 시료 채취일을 기준으로 닭은 7일, 오리는 14일이 경과한 후 닭은 임상검사(필요 시 혈청‧분변검사), 오리는 혈청검사 및 바이러스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으면 해제된다.

방역대 안에는 가금농가 22곳(닭 20‧오리 2)이 닭 58만 마리(산란계 25만‧육계 33만), 오리 2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료채취일(5일) 기준 7일이 넘은 닭(생산물)에 대한 임상검사가 진행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14일쯤부터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인 AI 확산 속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수급 불안에 따른 달걀 파동이 예상됐지만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될 경우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가축방역 관련기관이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며 야생조류로부터 가금농가로 AI가 퍼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며 “닭‧오리 농가의 철저한 농장 차단 방역과 도민‧관광객들의 철새도래지 주변 방문 자제 등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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