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 시절, 부산엘시티 투자이민제 19일 만에 승인”
“황교안 법무장관 시절, 부산엘시티 투자이민제 19일 만에 승인”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1.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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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원내대책회의서 특혜의혹 제기…“제주 등 특별법·대통령령 절차와 대조”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오영훈 국회의원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을 겨냥해 법무부장관재직시절 부산 엘시티에 투자이민제도를 승인해 준 것에 대해 특검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오 의원은 1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운영중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2011년 강원 평창, 전남 여수, 인천 송도·청라·영종 등 5개 지역에서 운영돼 왔고 2013년 부산에 현재 구속 수감된 이영복 회장의 엘시티 부지가 지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엘시티 부지는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법이나 대통령령 등의 근거가 없이 법무부 고시사항만으로 해당 지역 또는 단지가 아니라 부지면적과 1제곱미터의 오차도 없이 해당면적만 지정됐다”며 “지정 1년 전인 2012년 MB정부 당시 권재진 법무장관은 관련사항에 대해 특혜성 시비가 있다며 반려했던 사항”이라고 지적, 제주 등과 다르게 지정된 과정을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근거법령 없이 지정됐다는 것만으로도 비상식적인데 관계부처 회의도 없이 19일 만에 승인됐다”며 “국민 어느 누구라도 특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오 의원은 “법조인 출신 총리가 법적 근거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승인해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해당사항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특검의 엄중하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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