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AI지침, 소독수회수 의무 9%만 이행”
위성곤 의원 “AI지침, 소독수회수 의무 9%만 이행”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1.08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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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35곳 표본조사결과…“전형적인 정부의 감독부실” 비판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5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거점소독시설의 소독수 회수가 불과 9%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총체적 관리부실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AI관리허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8일 소독수를 고농도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면서 정작 관련지침에 의무화된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의원이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AI일일상황보고에 따르면 AI 거점소독시설 35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3곳을 제외한 나머지 32곳의 소독수 회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의 ‘AI 긴급행동지침’에는 소독약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고 특히 거점 소독장소에는 사용한 소독약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류조를 설치하거나 둔덕을 쌓아야 하며 저류조에 모인 소독약은 주기적으로 폐수 처리해야 한다.

이는 AI 소독제에는 생물, 토양, 수질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화학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안전처가 지난 3일 전국 300개 거점소독시설 중 8개 시·도 35곳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곳만 회수저장시설이 설치됐다. 안전처는 또 ‘소독수가 도로변 하천이나 농수로 유입 환경피해가 우려됨에도 수거 등 회수시설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더구나 농식품부는 최근 소독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독액을 고농도로 사용토록 지도하고 있어 그만큼 소독제에 따른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관리가 엄격해져야 하는 상황이다.

위 의원은 “방역당국의 지속적인 현장 지도가 있었음에도 AI 발생 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소독수 회수시설 설치의무마저 방기된 것은 전형적인 정부의 감독부실”이라며 “정부는 즉각적인 시설설치를 견인해야한다”고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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