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농지관리,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겉도는 농지관리,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12.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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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농지는 헌법 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의거, 농사를 짓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소유토록 돼 있다. 또 농지법은 농지를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이용토록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 상 원칙이나 농지법의 규정은 사문화한 지 오래다. 농지 전용부담금만 내면 아무 탈 없다.

본지 리포트제주 팀이 제주도의 농지관리 강화 이후 외지인의 농지취득과 목적 등을 살펴보니 ‘농업 경영’은 감소하는 반면 ‘농지 전용’이 급증하고 있어 제도보완이 절실하다고 한다.

제주도가 지난해 발표한 농지기능 관리 강화 방침이 겉돌고 있다는 얘기다.

제주도의 농지기능 강화 조치는 투기와 난개발로 얼룩진 제주도 농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라는 데서 큰 기대를 갖게 했다. 실제로 이 조치가 시행돼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엄격히 제한되고 단계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자, 도내 비거주자(외국인 포함)의 농지취득이 크게 감소해 농지거래가 상당히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문제는 외지인들의 농지 취득 목적이 농사를 짓기 위한 농업경영은 크게 줄어든 반면 건축·개발을 위한 농지 전용은 급증하고 있다는 데 있다. 더욱이 이 같은 목적의 농지전용과 거래는 원래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과 건축허가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땅값 상승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꼼수’ 농지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제주도 전역이 ‘투기’몸살을 앓고 있고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반면 이로 발생하는 농지투기 이익은 대부분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외부 자본과 일부 건설업종에 귀속되고 있다. 전형적인 ‘수익의 사유화 및 비용의 사회화’에 해당되는 사회적 병폐현상이다.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농지에 대해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해 2.9㎢(약 87만평)에 대해 처분 의무를 통보했다. 즉시 농사를 짓거나 매매처분하라는 의미다. 둘 중 어느 것도 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 명령을 받고도 땅을 팔지 않으면 해당 농지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강제 징수하게금돼 있다.

그러나 이 처분 의무통보와 처분 명령이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제대로 규제가 되지 않는 폭넓은 예외 조항 때문이다. 농지개량이나 영농준비, 생산물 생산량 조정 등 포괄적 명목으로 휴경이 가능하다. 이런 저런 핑게를 대며 농지를 놀려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한 해동안 축구장 462개에 해당하는 재주도 농지가 사라졌다.

제주도는 좀 더 촘촘한 농지기능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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