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납부합시다
2016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납부합시다
  • 제주일보
  • 승인 2016.12.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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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진.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물건 소유자로서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이에 해당된다. 납기 기한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고지서는 이번 주 각 가정에 발송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2분의 1씩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1년세액(하반기금액 10% 할인)이 한 번만 부과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 12월에 2분의 1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고지서 없이도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전화로 문의해 입금전용 가상계좌와 금액을 문자로 전달 받아 은행 ATM기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혹은 은행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없는 경우 ARS납부(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로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미리 세금관리 차원에서 은행,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금납부를 잊어버려 가산금을 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명실상부 국내에서 경치 좋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떠오르며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이면엔 교통체증 및 이면도로 주차 등 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가 성실히 이행돼 거둬들인 지방세수로 제주도의 교통정체에 대한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대중교통 인프라 선진화, 제주도를 청정하고 안락한 섬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복지에 서둘러 쓰여지길 바란다.

제주일보 기자  hy0622@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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