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오는 2025년까지 시가화 예정용지의 확대 등을 담은 도시기본·관리계획 정비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새누리당·제주시 연동 을)는 지난 25일 제347회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해 부대의견을 달아 가결했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도시기본·관리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지적사항을 담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
부대의견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서귀포시 표선면 상업지역 확장 ▲동부지역에 대한 주거지역 확장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확장 최소화 ▲신제주 고도지구 강화 지역 재검토 및 서귀포시 구도심 고도 완화 ▲제주시 일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민철 위원장은 “용도지역 변경은 쓰레기와 하수도 등 기반시설 구축과 주거환경 보호, 경관 등을 우선 고려했어야 한다”며 “도시기본·관리계획안은 도민과 밀접한 부분인 만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