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건수 급증 "정책 실효성 의문"
농지전용 건수 급증 "정책 실효성 의문"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6.11.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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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도의회 농수축위 예산안 심사…"도외거주자 농지 취득 사전 차단해야"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최근 3년간 농지전용 건수가 4배 가까이 급증한데다 도외거주자의 농지 취득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농지기능 강화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23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등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는 농지전용 증가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세입이 2013년 190만원에서 지난해 485만원, 올해 6월 현재 456만8900여 원으로 늘어나 농지기능 강화정책의 실효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제주도는 내년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세입을 평년보다 2.6배 증가한 400만원으로 잡고 있어 농지전용 증가를 막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현황을 보면 도외거주자의 농지 취득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농지전용 건수도 2013년 1152건(179만㎡)에서 지난해 4393건(578만㎡), 올해 6월 현재 3854건(456만㎡)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외거주자의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은 2013년 3471건, 2014년 5399건, 2015년 4789건에 달한다.

허 의원은 또 “조례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농지 취득 후 도내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자경해야 한다”며 “그러나 농지전용의 급증은 조례의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농지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다른 의원들도 “도외 거주자가 도내 농지를 경작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원희룡 지사가 도정질문에서 농지 실태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많은 농지가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했지만 의문이 든다”며 농지 정상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농축산분야 예산의 낮은 집행률과 1차산업 예산의 지속적인 감액도 지적됐다.

현정화 의원(새누리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올해 농축산식품국의 예산 30% 이상 미집행 사업은 36건, 집행잔액은 411억원에 달하는데다 100% 미집행 사업도 많다”고 지적했다.

허창옥 의원은 “1차산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다 6차산업 관련 예산 등도 대폭 감소해 도정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창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사업 성격상 연말에 준공되거나 집행되는 사업이 많아 연내에 91% 이상 집행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내년에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답변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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