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활용한 국제형 자율학교 운영해야"
"특별법 활용한 국제형 자율학교 운영해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6.11.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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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도의회, 제347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 실시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제주형 교육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1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은 “제주특별법상 자율학교 특례를 광범위하게 적용해 ‘국제형 자율학교’를 만드는 게 어떨까”라며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와 읍·면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학교 1곳씩 국제형 자율학교를 지정해 국제학교의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장했다.

김광수 교육의원(제주시 일도1·이도1·2·삼도1·2·용담1·2·건입·오라동)도 “제주특별법 214조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조항을 활용해 제주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데도 추진된 게 없다”며 “국제학교 수준의 학교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면 한국외국인학교(KIS) 수준의 학급은 만들 수는 있지 않나”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특정 학교를 국제형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 도내 모든 학교를 국제학교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차근차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학급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일반학교에서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이뤄진다면 ‘학교 속 학교’로서 다양하게 꽃 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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