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편취 사범 무더기 적발
국가보조금 편취 사범 무더기 적발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5.1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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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편취 사범 4명 구속, 9명 불구속 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은 16일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 수억원을 챙긴 영농법인 대표 등을 구속 기속했다.

제주지검은 제주마 클러스터 조성사업 국가보조금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로 모 농업회사법인  2대 대표인 A씨(44)와 같은 법인 3대 대표인 B씨(7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1월쯤 자부담금 4억 원이 집행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자부담금 선이행 조건부로 지급되는 보조금 5억 5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2년 11월쯤 자부담금 1억 원을 부담한 것처럼 제주도를 속여 보조금 1억 6000여 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부담금을 마련한 능력이 없음에도 이전에 지급받은 보조금을 여러 단계의 계좌이체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통해 자부담금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이들을 도와 보조금을 함께 빼돌린 혐의(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당시 책임이사 C씨(45) 등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제주지검은 제주시 애월읍에서 실시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보조사업’ 사업자 D씨(44)를 2011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공사대금 등 사업비를 부풀려 인건비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3억6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고 관련 기업 대표 E씨(56)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보조금 편취 사범 4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조금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실시해 국고 누수 현상 억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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