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식재판 결정
법원,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식재판 결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5.12.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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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신 현경대(7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정식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가리게 됐다.

16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법 약식명령 담당 판사는 최근 이 사건을 공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고 이 사건은 지난 15일 형사합의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의정부지검은 지난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 부의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현 부의장은 2012년 4월 제19대 총선 직전 황모씨의 지시를 받은 조모씨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양형 기준에 따라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현 부의장 역시 혐의를 부인하면서 공판 과정에서 결백을 밝히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이날 19대 총선 당시 현 부의장측 자원봉사자 6명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주장하는 돈을 받았다는 시점인 2012년 4월 9일 오후 8시 30분께 현 부의장은 유세를 벌이고 있었으며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며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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