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기대한다면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13월의 보너스' 기대한다면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6.10.28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부남철기자] 지난해 연말정산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세금폭탄’을 맞은 근로 소득자들이 정부에 대해 분노했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근로 소득자이 늘고 있다. 국세청은 20일 내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시하고 근로 소득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절세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요건에 따라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지출을 몰아주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유리하다.

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절세·유의 팁.
▲기본공제=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처남·처제·시동생·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근로자 절세=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우선적으로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도록 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지는 만큼 절세에 유리하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다. 딸이 결혼해 사위의 배우자 공제대상이 됐거나, 배우자가 취업해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비세액공제=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단위 과정)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도 마찬가지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연도 중에 보유했던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말(12월31일) 현재 1주택(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이들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없다.

▲의료비세액공제=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세액공제=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 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 역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