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그린' 당첨 위해 재직증명서·임신진단서 위조
'꿈에그린' 당첨 위해 재직증명서·임신진단서 위조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6.10.25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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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떴따방 업자 등에게 징역형 선고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따내기 위해 임신진단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제출한 ‘떴다방’ 업자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5)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모씨(3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속칭 ‘떴다방’ 업자인 김씨와 정씨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기 위해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입주자저축증서(청약통장)을 돈을 주고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 등은 청약통장을 건네 현모씨(29·여)가 당첨될 수 있도록 도내 건설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제출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김 판사는 “이번 범행은 국가의 주택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분양질서를 어지럽히는 한편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가 거래되고 임신진단서 등을 위조해 제출한 점, 부동산 경기 과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제주지역의 아파트 공급 질서 교란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엄중한 제잭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은 지난 9월26일에도 30대 부부에게 접근해 청약통장을 양도받아 사문서 위조로 분양권을 얻은 부동산 업자 이모(39)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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