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무단횡단 안돼요
어르신, 무단횡단 안돼요
  • 제주일보
  • 승인 2016.10.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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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혁. 제주동부경찰서 조천파출소

조용하고 한적한 관내를 순찰하다 보면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위를 보행차 하나에 의지한 채 건너시는 할머니, 밭일이 바쁘신지 자동차가 오든 말든 무작정 건너시는 할아버지를 종종 만나볼 수 있다.

우리 관내에서도 지난 9월 한밤 중 할머니 한 분이 도로 위를 건너다 차량 2대에 연속으로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전국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762명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는 1910명(38.3%)이었고, 그 중 무단횡단으로 목숨을 잃은 노인들의 수는 무려 1093명(57.9%)에 달했다. 그렇다면 노인들의 무단횡단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통해 무단횡단의 위험성·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단횡단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차선분리대 설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의 거리는 200m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까지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프랑스는 5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없을 때 주변을 살핀 후 차가 오지 않으면 차도로 건널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이처럼 관련법 제도를 융통성 있게 정비하는 것도 무단횡단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어쩌면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 부모님’, ‘내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주변의 노인들에게 “길을 건널 땐 꼭 횡단보도를 이용하세요” 혹은 “차 조심하세요”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다 보면, 우리 사회에서 무단횡단이라는 비정상이 정상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제주일보 기자  hy0622@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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